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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타)

산림청-마사회, 산악승마 활성화 업무협약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산림청, 올해 안 산악승마 법적 기준 마련
마사회, 승마코스·시설 조성 컨설팅 지원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지난달 27일 강원랜드에서 산악승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청은 산악승마시설에 대한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한국마사회는 산림 내 산악승마코스나 승마시설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산악승마를 활성화하려면 산림 내 인프라 구축, 말 사육농가 육성, 승용마 조련 등 유관 기관 협력이 중요하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미국이나 일본은 말을 타고 자연경관을 즐기는 산악승마 관광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천여 개의 산악승마 트레일을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전산지에서 승마시설이 허용되지 않았고, 일부 임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안에 산악승마시설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마장(馬場), 마사(馬舍), 산악승마코스 등 산악승마시설을 임업용 산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산악승마를 위해 임도나 국유림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한 말 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에 산악승마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마사회는 공공·민간의 산악승마코스 등 산악승마시설 조성에 자금 집행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말 사육농가 등 민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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