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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구조로…생존경쟁 치열

배합사료 시장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가, 규모화·기업화 따라

사실상 가격 결정 주도

입찰·OEM 방식 거래 대세
대금 상환조건·물량따라
농가별 적용 가격도 제각각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배합사료산업 시장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UR/WTO와 FTA로 개방이 가속화되자 국내 축산농가는 부업형태에서 전기업화 형태로 규모화되면서 배합사료업체들의 마케팅도 농가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들어서는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로 사육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육규모의 대형화 또는 기업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실제로 2000년 대비 2013년 축산농가수는 54만5천호에서 13만9천호가 줄어들었고, 전체 사료생산량의 78%를 사용하는 전업규모 농가는 2만3천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료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돼지, 닭, 젖소, 오리 전업농가는 9천8백호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현재 배합사료산업의 시장구조는 농협의 시장점유율이 30%를 상회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민간업체들의 평균 시장 점유율은 1.4% 정도.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대규모 전업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 경쟁입찰과 OEM 방식으로 사료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가격 결정을 구매자가 하는 셈이다.
대군농가의 경우, 거래조건(가격, 서비스, 신용 등)을 입찰로 구매,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생산자조직)의 경우는 OEM 방식으로 원료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통상 월 1회 가격을 조정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는 총 공급량의 15% 수준으로 농가의 조건에 따른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1년에 거래 농가수 기준으로 70%, 거래물량 기준으로는 30% 정도가 거래선을 변경하고 있는데다, 사료대금의 상환조건 및 공급물량 등에 따라 농가와의 개별계약에 의해 농가마다 가격이 모두 다르게 결정되고 있는 구조로 이미 고착화 되어 있다.
더욱이 사용원료의 90% 이상을  공동구매하고 있어 업체간 사료가격이 유사할 수 밖에 없어 농가가 사료를 결정할 때는 사료이외의 다른 부분도 적지 않게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사료산업은 완전한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농협을 제외한 민간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 이상인 업체가 7개 업체에 불과하고, 심지어 1%미만인 기업도 25개나 된다.
따라서 배합사료산업의 특징은 한마디로 농협의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에다 수요자 중심의 가격결정이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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