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3월 11일, 새로운 4년 동안 일선축협을 이끌어 나갈 조합장들이 탄생된다. 오는 20일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고, 24·25일에는 후보등록이 완료된다.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게 된다. 처음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세부적인 사무일정, 그리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정리해 시리즈로 소개한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다.
<선거공보>는 길이 27㎝ 너비 19㎝ 이내로 4쪽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앞면엔 선거명, 후보자 기호와 성명을 넣는다.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인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겼거나 규격이 안 맞으면 발송에서 빠진다. 정정이나 철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오기, 법 위반사항 게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정과 철회가 가능하다.
선거공보에는 경력, 비정규 포함 학력 등을 사실대로 게재할 있지만 합성사진, 허위학력, 경력 게재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원’ 수료로 공표하면 안 된다. 대학을 나오고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는데도 ‘독학’으로 게재하면 위반행위다.
선거공보는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하면 안 된다. 공보에 제3자의 추천사 게재도 할 수 없다.
<선거벽보>는 길이 53㎝ 너비 38㎝로 역시 28일이 제출기한이다. 규격이 넘거나 미달하면 첩부되지 않는다. 후보자는 30% 이내에서 오·훼손된 벽보 위에 보완첩부를 할 수 있다.
선거인은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이 거짓 게재돼 있으면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이의 제기자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기한은 3일이 주어지며,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거짓으로 판명되면 공고를 낸다. 이의제기는 선거공보 제출, 접수, 발송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어깨띠·윗옷·소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규격, 수량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발광기능을 부착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고 자전거로 이동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후보자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위반행위가 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직접 통화,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다. 문자 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된다. 후보자가 자신의 휴대폰 통화 연결음으로 홍보와 지지당부를 하는 것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괜찮다. 그러나 특정장소에 전화를 가설해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면 위반행위가 된다.
<정보통신망>도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이용할 수 있다.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가 가능하다. 전자우편도 활용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공보, 명함을 스캔해 조합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전자우편, SNS, 모바일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은 합법이다. 그러나 후보자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선거운동 글을 게시하면 위반행위가 된다.
<명함>은 길이 9㎝ 너비 5㎝ 이내에서 종류와 수량 제한이 없다. 명함에는 합성사진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도 게재할 수 있다. 명함은 거리나 공개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관공서 공공기관 민원실도 가능하다. 금지장소는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조합의 건물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