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축산차량 도축장 하루 동안 이동제한
농협축산경제, 차량 1천500대 멈추고 세척 소독
악성가축질병 차단과 종식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공판장(장장 김경수)에서 소독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시연회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서상교 경기도 축산국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에선 이기수 축산경제대표와 안병우 축산컨설팅부장 등이 참석했다.
시연회는 도축장·공판장과 사료공장 등의 방역과 소독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7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축산관련차량 및 전국 도축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협은 전국 산지유통시설 129개소와 가축개량시설 131개소, 사료시설 52개소와 함께 농협계통 축산관련차량 1천500여대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하고 일제 세척과 소독을 실시했다.
시연회에서 이동필 장관은 “FMD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축산관련차량과 해당운전자의 역학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기수 대표도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을 강조했다.
시연회는 소 출하차량에 대한 입차부터 출차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필증 휴대의무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축산물을 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