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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판매장서 가격비교 한눈에 할 수 있다

농축산부, 1일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제부터는 배합사료를 구입하기 전 한눈에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양축용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의 직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가격이 달랐고,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다른 유사한 제품과의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농축산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을 통해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표시의무자는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이며, 표시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 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이다. 표시방법은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 장소에 표시해야 하고, 정보 제공방법은 축종 단체가 가격 정보를 종합하여 축산농가에 제공해야 한다. 이행실태 점검은 농관원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연중 1회 이상이며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따른다.
농축산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배합사료 제품 간 가격 비교가 용이해져 업체 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축산농가가 이전보다 배합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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