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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타)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 대폭 완화

사육농가 50가구 이상서 시설·농가 20개소 이상으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말산업 특구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27일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농축산부는 말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 특구를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갖춘 지자체가 없는 실정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1월 2일자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57억원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존 말 생산·사육 농가 50가구 이상에서 시설 또는 농가 합한 수 20개소 이상으로 지정요건을 크게 낮췄다.
농축산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말산업 특구 5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지정을 준비해 온 지자체들이 말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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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특구와 정책적 의미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사육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어 말산업을 지역단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특구지정은 말산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육성시켜 말산업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구에는 승마시설, 거점조련시설, 인공수정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문승용마생산농장 육성 등 인프라 구축과 컨설팅이 집중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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