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낸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6일 화해권고결정문을 통보했다.
화해권고결정문에서 재판부는 반대대책위 채무자(9인)들에 대해 용산장외발매소를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거나,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장비는 물론 고성으로 구호를 제창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채무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각 50만원씩을 한국마사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오는 10월 31일까지 용산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후 반대단체가 각종 불법행위나 학습권-주거환경의 침해사례를 수집해오면, 그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 일어났으며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용산지사의 영업행위를 재고할 것을 마사회측에 권고했다.
한국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