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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건녹용만 식품”…생녹용은?

사슴협 “냉동보관 가능한데 가공시설 요구는 규제 불과”…고시개정 요청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식품공전에 생녹용을 말린 건녹용 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산녹용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는 녹용을 대한민국 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을 인용하여 생녹용을 말린 건녹용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는 ‘녹용관련 식품공전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 요청’ 및 ‘식품공전 고시개정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접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슴협회 정유환 회장은 “과거 냉동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녹용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건녹용 생태를 만드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재는 모든 사슴농장에서 우수한 성능의 냉동고를 설치해 깨끗한 상태의 생녹용을 장시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굳이 건조하지 않고도 생녹용 상태로 바로 가공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건조녹용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조가공시설을 갖춰야 할 경우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불필요한 공정이 추가되면서 소비자 제품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사슴협회 신대복 사무총장은 “국내 사슴사육 농가에서는 절각한 생녹용을 위생적으로 냉동 보관하고, 가공 시 냉동된 생녹용을 100도 이상으로 달여 바로 녹용탕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공전에 생녹용을 말린 건녹용 만을 사용토록 규정돼 있어 국내 양록 농가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양의 수입녹용이 건녹용 상태로 값싸게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사슴사육농가는 녹용을 생산해 유통 및 제조시 생녹용을 건조가공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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