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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25일~8월 25일까지 두달간 시군구서 신청접수

한우송아지 FTA 피해직불금·폐업보상 시행지침 공지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직불금 대상, 만 10개월 미만…지난해 이력제 상 매매신고 개체
폐업보상 대상, 고시일 기준 큰암소·10개월령 이하 암수송아지

 

한우송아지가 FTA피해보전직불제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직불금 및 폐업보상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2014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공지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는 오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고시일로부터 2개월간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생산지 해당 시군구로 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 대상 농가는 고시일 기준으로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 암컷(큰 암소, 암 송아지) 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미만)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가들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개체는 이력관리시스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이전의 개체로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내에 최초로 쇠고기 이력제 상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해 출하 마릿수로 인정된다.
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체식별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관련 증명서, 지역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내역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개체만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지원의 경우 출하 마릿수에 축종별 회전율(한우암소 0.72 잠정치)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폐업지원 대상 마릿수는 신청일자의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상 한우 암컷 사육 마릿수에 대해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 사육 마릿수로 하며 시행지침 시행일 이후 양수해 입식한 개체는 제외되지만 신청기한 중 현지조사일 이전에 출생한 암송아지는 인정된다.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지역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내역 등)나 새끼가축 및 성축, 사료 등의 구매 증명 서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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