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 공유·FTA 피해보상 현실화
환경·제도적 불합리 규제 시급히 개선
정육점형 식당 ‘소비첨병’ 역할 촉진도
FTA 등으로 인한 한우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한우농가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현재 경북과 경기를 제외한 7개 시도에서 토론회를 마쳤으며 경북은 15일 경기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한우협회는 토론회를 통해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무역이득공유제 시행 등 한우농가들의 요구사항을 확정해 나가고 있다.
우선 한우협회는 한우와 관련된 FTA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FTA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0%를 95%로 조정하고 보전비율도 90%가 아닌 1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FTA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며 보전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업지원의 경우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FTA로 인해 축산부문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수혜를 받는 산업에서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과 함께 축사를 건축물이 아닌 축사시설로 인정해 줄 것과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사 건폐율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정육점형 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도 대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육점형 식당의 활성화로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들 식당에 대하여 세무담당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구하고 있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부가세 면세항목에 ‘정육점형 식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제도개선과 관련해 현재 농지, 초지의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지만 나머지 농업 (축산업)의 건물 등 자산 전체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영농상속 공제금액을 5억원 한도,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500억원 한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장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축산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다며 농지의 경작과 같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종이며 농업에 해당되므로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과세형평에도 맞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가축시장 개설법을 개정해 협동조합이 아닌 생산자단체도 개설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도축장 및 축산업에 대한 농업용 전기 사용 전환, 친환경 축산 인증제 개선, 자조금 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