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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회비부과 기준 개선론 ‘수면위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올 늘어난 예산 대부분 자조금 위탁사업 수수료 증가분
재정 자립 제약, 생산자단체 역할 위축 우려…여론 제기

 

한우협회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비부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지난 7일 열린 전국한우협회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는 금년도 한우협회 살림살이 중 자조금 위탁 사업수수료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협회가 세운 올해 사업예산안은 총 15억301만원으로 지난해 11억6천715만6천원에 비해 28.8%가 증액됐다.
이처럼 예산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자조금 위탁사업 수수료 증가분이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비 수입이 6억6천76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44.4%를 차지하고 자조금 위탁사업 수수료는 4억2천191만원으로 28.0%를 차지해 회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예산 중 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에서 44.4%로 낮아진 반면 자조금 위탁 수수료는 14.9%에서 28%로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한 이사는 자조금 위탁사업 수수료가 높아져 협회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칫 협회가 자조금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생산자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하지만 자칫 정부예산이 반영된 자조금 수입이 갈수록 높아지면 그 만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회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자조금 위탁사업이 늘어날수록 협회 직원들이 자조금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협회 본연의 업무인 정책개발, 대정부 활동의 업무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3만원을 부과하는 회비 기준을 사육두수별로 차등해 거출하는 방법 등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회비 부과 기준은 회원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만큼 지역별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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