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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가락시장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설을 앞두고 국내 최대 도매시장이 가락시장이 원산지표지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설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3주간을 ‘설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원산지표시,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단속반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과 선물로 많이 찾는 쇠고기를 비롯해 사과 등 과실류 등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공사 직원 15명으로 구성되며 매일 3명 이상 도매시장을 순회하여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합동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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