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료업계 과도한 세부담, 농가 부메랑 우려”

사료협, 농가 보호대책 일환 공제율 상향조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철회 정부 건의

 

배합사료업계가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철회할 것과 공제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사료에 대한 공제율 한도 적용으로 추가되는 세부담이 축산농가에 집중됨으로써 축산업과 축산농민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사료협회(회장 조남조)는 구랍 23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는 재정당국에서 모자라는 세수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현행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추가 매입액에 대해서는 공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관련법 개정을 진행중에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옥수수, 소맥 등 공제대상 품목의 사용비율이 55.0%에 달하는 배합사료의 생산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결국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밀가루, 설탕 등 일반 식품은 정부의 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부담이 전국민에게 분산되지만 사료에 대한 공제율 한도적용으로 추가되는 세부담은 20만 축산농가에 집중됨으로써 축산업과 축산농민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또 FTA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정책보호 대상인 축산업과 축산농가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과 축산농민의 벼랑으로 내모는 시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사료협회 회원사 일동은 관련규정의 소속한 개선을 통해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30% 공제한도 철회와 아울러 현행 공제율 2/102를 음식점업과 같은 수준인 6/106으로 상향조정해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