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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방역블랙홀’되면 어쩌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돈열 발생농 축산밀집 불구 신발소독조가 전부
지자체 “소독시설 지원불가”…방역사각 불가피

무허가 축사가 각종 정부지원대책에서 배제되다 보니 방역관리가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남 사천 양돈농가의 경우 마을내에 또다른 양돈장이 밀집돼 있음에도 출입문은 물론 웬만한 소독시설 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방역시설이라고 해봐야 돈사앞 신발소독조가 전부였다는 설명이다.
해당농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소독시설 지원을 지자체에 건의했지만 ‘무허가’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방역과 소독은 사실상 농가의 몫인데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무허가시설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현실에 주목, 일차적으로 해당농가의 인식부족이 문제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상당수가 소규모로서, 방역관리가 취약한 경우가 적지 안은 상황에, 방역당국의 지원에서도 배제되다보니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현장수의사는 “방역당국의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 방역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방역의 사각지대로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현실을 감안한 방역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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