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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타)

녹용에 순록뿔 혼입 차단…구별법 개발

식약처, 중국 특허 획득…미량의 가루도 감별 가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순록뿔과 녹용을 미량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실시간 PCR을 이용한 순록뿔과 녹용의 구별방법’을 올해 4월 중국에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별법은 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순록뿔이 녹용에 혼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순록은 알래스카, 캐나다 등에서 주로 자라는 흰꼬리사슴아과(Odocoilinae)에 속하는 사슴이다. 흔히 순록의 뿔도 순록이라고 칭한다.
식약처는 이번 특허획득한 구별방법을 통해 그간 감별이 어려웠던 잘게 잘린 절편 뿐 아니라 미량의 가루도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용과 순록뿔이 가루상태로 혼합된 경우에도 2시간 이내에 구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구별방법이 올바른 녹용 유통에 기여할 것이며, 부정·불량 한약재 근절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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