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가 허가제 규모의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첫 교육을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남대학교 농생물산업기술관리단과 나주한우실습장에서 실시했다.
농협축산컨설팅부는 신규 허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축종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농가 간 축산업 진입 시기나 허가 시점이 다르고, 유사 축종의 교육생 모집이 전국에 산재돼 있어 집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유사 축종 간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컨설팅부는 향후 지자체나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금년도 신규 축산업허가대상 교육생 규모를 파악해 농협 자체적으로 안성교육원 상생관을 중심으로 자체 커리큘럼을 편성해 운영하고, 또한 권역별로 축산관련 대학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허가제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신규농가로 진입하는 허가제 대상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농가는 교육기관 홈페이지(www.farmedu.kr) 또는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02-2080-8527~9)를 통해 교육일정과 내용 등을 확인 후 신청해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