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7일 정부와 국회의 ‘신재생 의무보급제도(RFS)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 브라질, 유럽 등 농업선진국처럼 바이오연료를 의무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연료의 주원료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으로 주로 사료용 작물인데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사용 남발로 인해 FAO에서도 환경 훼손은 물론 곡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
축단협은 한 해에 1천만톤 이상의 식량과 사료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축산농민들에게 사료값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축산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이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호 회장은 “축산물 생산비에서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식량안보를 저해하고 사료값 폭등을 조장하는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며 “지금은 식량안보와 사료값 안정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