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사실상 자율적으로 적용…국내산과 수입제품 큰 차이 30~40일 바람직…‘안전먹거리’ 공급 시각으로 접근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수입육의 시장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돈업계는 어떤일이 있어도 수입 돼지고기로부터 냉장육 시장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합니다.”
FMD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한 돼지고기 수입 추세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부경양돈조합 박재민 조합장. 그는 정부의 물가대책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로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수입된 9만톤의 돼지고기가 올 연말이나 돼야 소진, 이 기간동안 국내 양돈인들의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수입 추세에 제동을 걸수 있는 대책으로 박재민 조합장은 냉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수입과 국내산 관계없이 일원화하고, 모든 소비처에서 표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꽉막혀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 유통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재민 조합장은 “대표적인 수출국가인 유럽과 남미, 미국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의 경우 운송시간(25일~30일)과 통관절차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평균 60여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냉장 돼지고기의 신선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30일~40일 이내에 소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통일, 표기토록 한다면 적어도 냉장육 시장만큼은 수입육의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비단 국내 양돈산업 보호가 아닌,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현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공급자 자율로 유통기한이 정해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다른 식육제품과는 달리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경우 유통기한 표기없이 판매되는 물량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육가공업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유통기한이 표기돼 시중에 공급되다 보니 제품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업체에 대해 제재만 가하는 수준이 전부인 상황에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할수 있겠습니까”
박재민 조합장은 “냉장육의 장점이 그대로 유지될수 있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산·학·연을 비롯한 관련 업계종사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럴경우 우리 양돈농가들도 시장을 지키기 위해 보다 더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에 전념, 국내 양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