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보조금관리법에 축산농가 예외조항 필요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닭 사육농가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보조지원을 받을 경우 농장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에 종계농가들의 생산비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대상을 사육규모 1만5천수에서 1만수로 낮춰 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냉담한 반응뿐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충남지역에서 소규모로 종계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현대화를 받고 싶지만 소규모 농장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한 농가는 “정부는 자본력이 있는 기업농과 대농들에게만 후한 것 같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선정 기준표를 보면 영세한 농가들은 가산점수를 낮게 책정해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의 불만 못지않게 정부보조를 받은 농가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종계사육농가들은 정부로부터 보조자금을 받을 경우 금융권에서 농장 토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경영자금 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조항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을 당시는 좋지만 어느새 또 다른 발목이 잡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농가들이 농장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믿고 보조금을 지원한 이상 어느 정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관리법에서 축산농가들은 예외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동 양계협회장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강소농’을 외치며 소규모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규모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