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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의회서 제동

축협 축산단체 강력반발 속 사실상 유보될 듯

[축산신문 ■홍성=황인성 기자]
축협과 축산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이 지난해 가축 사육제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홍성군의회도 조례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축협과 홍성낙협 및 양돈·한우를 비롯한 축산단체와 축산인들은 홍성군이 가축사육제한을 확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공동주택부지 인근으로 국한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도시지역 경계외곽이나 신도시 및 주요 도로와 철로주변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시골지역까지 제한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도로에서 몇 미터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상위법에서도 구체적으로 없다며 이의를 신청하고 공동대응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이의신청에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해주고 자연재해로 인한 축사신축이나 축사현대화에 따른 신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기준으로 한우 200m, 양돈·육계 300m를 제한하자 형평성이 어긋났다며 양돈인들이 특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자 홍성군과 홍성군의회도 성급한 추진이었다며 법률적 검토를 지시해 가축사육 제한확대는 사실상 유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과 축산단체들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홍성군의 축산업은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으로 전국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홍성군을 대표하는 축산업을 규제보다 육성하는 방향으로 축산시책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지적이다. 홍성축협은 지난해 1억6천만원을 들여 생석회 및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차단방역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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