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막연한 부정적 인식 ‘최대 걸림돌’

■기획/축종별 사례로 본 축산 입지난

[축산신문 취재팀 기자]
축산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축산업이 농촌 경제의 버팀목으로 성장했는가 하면 국민들의 영양 공급원으로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임에는 틀림없으나 정작 축산업은 환경 오염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그 설 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함으로써 친환경 먹거리 생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인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축산업이 설자리를 놓고 축산인과 주변인들이 벌이는 갈등 등 축산 입지 문제와 관련한 사례를 축종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양돈/ 민원에 지자체도 속수무책…법정 시비까지
■양돈=충북 청원에서 종돈장을 운영하던 K씨는 비육돈농장을 짓기 위해 지난 2004년 인근의 음성군으로 부터 농장허가까지 받고 이전을 준비해 왔다. 사전환경영향검토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신축부지 인근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군의 태도가 돌변, 농장설립을 막고 나섬으로써 K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는 원고인 K씨의 승소. 당시 재판부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및 절개지 발생 대책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환경오염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양돈장 불허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음성군이 의회로부터 추경까지 받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설 지질연구기관을 동원해 K씨의 양돈장이 환경오염과 지하수를 고갈시킬수 있다는 용역결과를 제출하자 항소심은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양돈업계에서는 K씨의 사례가 양돈장이 ‘환경오염의 주범’ 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인들은 물론 양돈장 허가를 좌우하는 환경평가기관과 일선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낙농/ 쿼터제가 ‘발목’…후계자 지원책 강구돼야
■낙농=낙농은 ‘쿼터제’라는 제도가 낙농 후계자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충남 보령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L대표는 “후계자 육성문제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젊은 후계낙농가를 위한 별도의 공쿼터를 확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규 젊은 낙농가들이 생산한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충남 천안의 C대표는 “도시화에 따라 목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목장부지확보가 어렵고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힘든상황”이라며 “환경문제는 항상 덤처럼 따라오고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주위 민원이 제기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양계/ 질병으로 죄인 취급…높은 시설비도 문제
■양계=양계업은 질병과 시설 투자의 어려움으로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
충남 연기에서 산란계농장을 운영하던 L모씨는 논산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HPAI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위 민원에 시달렸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다는 점도 산란계 신규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란계사 건축비용은 3.3㎡당 30만원 내외가 소요되며 케이지 등 내부 시설은 수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수 규모의 산란계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하고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족 노동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3만수 정도로 감안하면 최소 4억5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규 진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우/ 제도 개선 불구 아직 해결 과제 ‘산넘어 산’
■한우=분뇨 악취문제가 타 축종에 비해 덜하긴 하지만 한우농가도 신규진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도 그렇지만 농촌 내에서 축산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우영기씨의 경우 과거 축사를 신축할 때만 해도 엄청난 주위의 반대를 받았다. 농장 운영의 취지를 말하고 수차례 깨끗하게 농장을 경영해 모범이 되겠다고 설득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쉽게 농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장과 주위 사람들의 동의서에 도장을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이들에게 ‘농장으로 인해 주위환경이 더럽혀 진다면 언제든 농장을 헐겠다’는 약속을 한 끝에 어렵게 지금의 농장을 지을 수 있었다.
경북 영주시의 한우농가 석정훈씨는 제도적으로는 많이 성숙됐지만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법도 개정됐고, 축산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도 면제된 만큼 제도적으로 축산시설이 들어서기가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위 민원과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