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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정책 담당할 ‘축산청’ 신설 필요”

부산·경남 한우협 연석회의서 강력 제기
‘한우법’ 농해수위 법소위 통과 환영도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한기웅)는 지난 2일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시·군지부장 연석회의’<사진>를 열고 한우산업의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협회 임원진과 유관 단체장, 지자체 관계자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특히 각 지역의 2세 한우인들도 함께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한기웅 지회장은 “2세대 한우인들의 의견이 한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는 한우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의 제도적 보호 아래 한우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한우 정책을 전담할 ‘축산청’ 신설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축산물 이력제 기준으로 현재 32만5천두의 한우와 7만6천400명의 농가가 산업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단 한 명뿐이라는 현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축산업 전반을 총괄할 독립된 조직과 전담 예산을 갖춘 축산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논의되며, 지역 한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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