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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 실전 컨설팅 (2)…증여와 가업승계시 사전 확인사항

대출 승계 은행측과 사전 협의 필수

[축산신문]

농장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축산업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마무리 하려면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추가적인 중요한 절차들이 있다

 

■증여자의 채무승계 가능 여부

아버님 등이 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등에 대한 대출이 농장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를 사전 해당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세무적으로는 아버님이 농장 증여를 하면서 일부는 증여를 하고 대출 승계금액에 대해서는 승계 자녀에게 농장을 매매하게 되는 것으로 세무처리가 이뤄지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영농증여 컨설팅 및 추후 세무신고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대출 승계의 가능 여부는 사전에 은행측과 면밀히 협의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장 승계 자녀에게 대출 승계가

불가한 상품들이 많다. 이런 경우 우회적으로 대출 승계가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며 해당 농장의 토지 및 건물 이전과 관련없는 대출이 추가로 있는 지, 예를 들어 사료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여부도 확인 하고 승계 등을 판단해야 한다.

 

■ 축산업 허가증 승계 관련 지자체 사전확인

농장을 승계받아 축산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초 절차가 아버님 등의 축산업 허가증을 축산업을 하려는 자녀 등이 승계 받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절차인 만큼 증여 진행 과정에서 관할 축산과에 반드시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는 업무다. 또 관할 환경과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증등 역시 승계에 따른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사전 확인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축산업허가증을 득하기 위해서는 승계 자녀가 축산 종사자 신규 교육을 수료해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교육을 인터넷 강의(https://www.farmedu.kr/) 등으로 수료토록 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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