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해수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높은 관심 피력
형평성 문제 아닌 정부 의지가 근본적 문제 지적도
전문가들도 “법적인 문제 사항 없다” 의견 일치
한우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14일 한우산업 지원 관련법에 대한 공청회<사진>를 열고,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해 의견수렴 및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농해수위 간사)은 “정부는 한우산업 지원 관련법이 제정되면 타 축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축산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며 “타 축종들과의 균형적인 지원 문제는 한우법 제정이냐, 축산법 개정이냐가 아니다.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우산업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농해수위 간사)은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한우법이 여·야 합의가 충분치 못한 상태로 진행돼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농가들을 위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농가들이 100%로 만족은 할 수 없더라도 관련 법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의 유통마진·축산물 이력제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현재 한우가 많이 사육되고 있는데도 서민들은 비싸서 먹기 힘든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며 “이는 유통과정에서 20% 정도의 과도한 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면서 유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국정감사 당시 축산물 등급 이력제, 일명 가짜한우 문제를 지적했다”며 “그런데 현재도 단속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한우농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지려면 한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많은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우법 제정과 관련, 찬성론(이석현 변호사,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과 신중론(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상곤 경상국립대 교수)이 엇갈렸지만 제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 사항은 없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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