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해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독일의 이번 구제역은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 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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