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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인 소득·권리 보장, 지원 강화 법으로 규정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어기구 위원장,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사진)이 지난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 로 절반 수준이며, 곡물자급률은 22.3% 에 불과하다.

 

특히, 한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은 수십 년째 천만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불안정하고 낮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농업인기초연금 지급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농업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을 담은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대체 불가한 필수산업인 만큼 위기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지켜내야 한다”며 “농민의 생존권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농가소득 안정화는 물론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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