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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열농-업체간 협의로 살처분 보상금 분배·대상 결정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희용 의원, 관련 내용 담은 가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이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의 협의에 따라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수급권 차원에서 계약사육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5월 30일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 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은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다만 살처분 등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가치에는 사육비, 가축 사료비, 사육에 들어간 노동력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가 협의에 의해 보상금을 분배·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주목했다.

 

따라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 당사자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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