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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구매 주의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검역본부, 동약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 홍보 캠페인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구매가 급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상에 다수 판매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것. 더욱이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높다. 또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이달부터 추진 중이다.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하고 지난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동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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