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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 위반 농가 다수 발견…엄정 조치 계획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겨울철 들어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발생 농가에 방역 미흡 사항이 발견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한다고 밝혀 농가들의 한숨이 크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에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AI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권고했다.
농식품부가 올겨울 가금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원인으로 농가의 방역 미흡을 꼽고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입장.
농식품부는 AI 발생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가금 농가들은 과도한 조치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현재도 AI 발생농장의 보상금에 대해 감액이 크다는 지적. 일선 농가에서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개탄하고 있다.
충북의 한 산란계 농가는 “농장의 방역 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 중에는 억울한 항목이 많다. 그 항목으로 ▲모든 축사 전실 및 소독조 미설치 ▲축사 뒷문 미폐쇄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일부 가금 방사 사육 등”이라며 “AI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려고 하지 않고 방역 당국이 발생 농가에게 방역 및 소독시설의 취약상태에 대한 책임만을 과도한 잣대로 묻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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