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가금농장 103개소에 농가당 50만원씩 복구지원비를 일괄 지급했다.
이번 자조금사업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장의 빠른 복구를 위해 방역활동 및 재해대책 지원 사업 차원으로 진행됐다.
지원 받은 농장은 피해가 가장 컸던 경기도에 9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이 4개소, 충북이 3개소, 전북이 1개소로 뒤를 이었다.
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납부했다는 실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조금 예산이 실제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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