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 만으로도 계란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도 자신이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매입한 계란을 HACCP 인증을 받은 자신의 작업장에서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해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HACCP 인증 유지 등에 부담을 경감시켜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을 조성해 주고자 식약처가 실시한 규제혁신이지만 여전히 선별포장업자는 자신의 작업장에 외부 계란을 가져올 시 반드시 ‘재선별’후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식용란 수집판매업과 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은 이와 관련 현행 규정은 선별포장업자와 수집판매업자간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 매우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악재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물가 기저 흐름을 장려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별포장업자의 권한과 역할을 허용함에 있어 ‘재선별’ 의무라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외부에서 매입한 계란을 무조건 재선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뻔히 보이는 손실을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떠안으라는 매우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규정”이라며 “농장에서 세척 구분없이 실온으로 출하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 포장 후에 20℃ 이하에서 유통되고 판매단계에서 15℃ 이내로 판매해 소비자가 냉장온도로 보관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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