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겨울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13일 전북 군산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처음 H7N7형이 검출되어 저병원성 판정을 받았으며, 26일 경북 경주시와 경남 양산시에서 H7 바이러스가 감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에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과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농장 집중관리,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