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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산업 종사자 맞춤형 법정 교육 최선”

토종닭협, 축산관련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승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됐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에 의거, 지난 2013년부터 법정교육이 실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합교육 추진으로 교육의 전문성 및 실효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전문교육 운영기관을 지정, 운영을 발표한 것이다.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7개소로 ▲축협(강릉축협, 김천축협) ▲생산자단체(토종닭협회, 육계협회) ▲연구기관(반석엘티씨) ▲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제지주(농협경제지주)로 지정됐으며, 전문분야로는 한우, 토종닭‧가축거래상인, 육계‧후계농가, 가금, 가축질병 및 질병관리, 후계농가 교육 등으로 지정을 받았다.

토종닭협회는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을 목표로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현황 및 특별방역대책 기간 준수 사항 ▲가축거래상인 방역지침사항 교육 등 권역별 대상자 외 토종닭 교육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 전문운영 교육 등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라 토종닭 전통시장.유통 가축거래상인 대상으로 토종닭 관련 종사자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권역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대상자 대상으로 맞춤형 법정교육을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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