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축산지구 지정도 포함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24일 농촌소멸의 대응 차원에서 농촌에 축사를 집적화하여 축산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축산지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각종 긍정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축산정책포럼(회장 김유용 교수·서울대)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사진>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농촌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개 농장 중 2곳은 축사를 이전했고, 18곳은 폐업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전을 원한다면 정부에서 인프라를 갖춰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적지에서 축산을 하려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로 축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의 창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 영농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에서 창업하거나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농촌에서의 창업률이 2021년 20.1%에서 2027년에는 23%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읍면 단위에서도 소규모 특구를 도입, 세제를 감면한다든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생활 인구 및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해 농촌빈집 특별법을 제정,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도 밝혔다.
김 국장은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하기 위해 농촌 생활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농촌 교육· 문화 서비스도 다양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이 축산경영과장을 역임해서인지 축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에 고무적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주문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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