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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청주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장칩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한 마리당 내장칩 시술비를 포함한 진료가액 20만원 중 80%인 16만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반려동물 양육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미 내장칩 시술을 받은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에 지원비 16만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안남인 축산과장은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동물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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