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달 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접종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가 대상이다.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해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을 완료한 소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게 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재접종해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