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서귀포시축협(조합장 김용관)은 지난 1월 24일 조합 흑한우명품관에서 럼피스킨 발병으로 연기됐던 축산관련종사자 2차 보수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 및 고령으로 온라인교육이 쉽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축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내용을 대면 강의로 진행했다.
축산법에는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마다, 등록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김용관 조합장은 “이날 참석하지 못한 교육 미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온라인 교육을 통해 기간 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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