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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업계 숙원 벌꿀등급제 본격 시행됐지만

검사장비·인력 부족…제도정착 걸림돌 우려
도 단위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해법 모색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양봉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 10년 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꿀등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벌꿀등급제는 국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야생화꿀)이 주요 대상이다. 가령 벌꿀 생산 농가 또는 소분 업체가 등급판정을 의뢰하면 1차로 양봉협회와 양봉농협에서 검사장비를 통해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 검사를 실시한다.
1차에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 평가를 통해 1+, 1, 2 등 3가지 규격으로 분리하여 등급을 각각 부여하게 된다.
특히 벌꿀등급제는 국산 벌꿀의 품질향상과 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벌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화에 맞서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도입, 운영됐다.
이외도 등급판정을 통해 국산 벌꿀이 수입 벌꿀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탕수수, 사탕무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산 벌꿀의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문제는 양봉협회와 양봉농협이 천연꿀 여부 등 규격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장비 부족과 함께 인력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다. 두 단체가 현재 보유한 벌꿀검사 장비 시스템으로는 한 해 2만여 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해에 생산되는 천연꿀 생산량이 3만 톤이라고 가정할 때 대략 드럼으로 환산하면 10만 드럼을 상회하는데 전체 생산량의 20% 수준밖에 등급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여기에 채밀 및 등급판정 등 일련의 과정들이 5~6월로 집중하다 보니, 소분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정 업체 수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벌꿀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등급제에 따른 검사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선뜻 협회와 농협이 전면에 나서기엔 큰 부담”이라며 “이럴 때 국내 양봉산업 발전과 농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도 단위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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