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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내년 3월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취약 하우스‧축사 등 사전점검 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고,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언 피해가 발생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천600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가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기상상황과 예방요령을 전파하고 피해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와의 공조를 통해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지원 등을 신속 추진할 예정.
농식품부 박나영 재해보험정책과장은 “겨울철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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