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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 3개 권역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 무료 실시

[축산신문 기자]

검역본부 주관 법정 교육과정...줌 이용 온라인 동시 강연 진행
동물복지 정책·소비촉진 사례 강연....선택과목 축종별 선택 수강
에프엠코리아스, 홈페이지 전담팀 원격서비스 안정교육 총력지원 

 

2023년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이 다음달 전국 3개 권역에서 무료로 실시된다.
1회차 교육(충청권역)은 오는 11월 1일 충남대에서, 2회차 교육(전라권역)은 11월 14일 전북대에서, 3회차 교육(경상권역)은 11월 21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열린다.
이 현장교육과 더불어 줌(Zoom)을 이용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동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법정 교육과정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 이수해야 한다.
교육수료 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인수료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생은 원하는 날짜를 사전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교육에서는 동물복지 정책, 동물복지 축산물 유통·소비 촉진사례가 필수과목(2시간)으로 공통 마련됐다.
도축장·운송차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동물복지 정책, 인증기준 과정을 별도 운영한다.
선택과목(2시간)은 축종별 인증 평가기준을 전문강사가 강연한다.
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1회차(충청권역)에서는 산란계와 돼지, 2회차(전라권역)에서는 산란계와 한우·젖소, 3회차(경상권역)에서는 육계와 한우·젖소 등으로 구분해 축종을 골라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진행은 2021년,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에프엠코리아스(대표 성민경)가 맡는다.
에프엠코리아스는 수강자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키로 했다. 교육당일에는 서비스 장애대응 전담팀을 통해 안정적 사이트를 지원한다. 필요 시에는 사용자 원격지원 서비스도 가동키로 했다.
한편, 에프엠코리아스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에프엠코리아스는 지난 21년간 축산농장, 도축장, 가공장 등을 포함해 국내 2천6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HACCP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그 능력을 현장으로부터 검증받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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