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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치즈,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치즈 소비 행태가 달라지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치즈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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