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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업계, 선별포장 확인서 ‘이중 규제’ 지적

 

포장지, 난각 표기와 중첩
노동력과 비용 발생 토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업계가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발급에 대해 이중 규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지난 2020년 4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도입·시행됐다. 당시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만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했다. 이어 2022년 6월부터는 가정용 뿐만 아니라 업소용까지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식당, 제과·제빵업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선별포장된 계란이 유통케 됐다.

 

이처럼 선별포장업이 전면 확대 시행된 후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일선 현장에서는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특히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 시에 선별포장업체는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선별포장확인서에 게재 돼 있는 내용이 이미 기존 난각과 포장지에 표기돼 있는 사항이라는 것. 중복된 작업을 해야만 해 불필요한 노동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선별포장업체들 중 상당수에는 농가들도 포함돼 있어 그렇지않아도 인력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관계자는 “우리 협회서는 지속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선별포장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기존에 표기되고(난각, 포장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별포장업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계란이력제 신고 의무가 있어 매일의 선별포장 내용을 신고하고 있다. 선별포장 확인서의 발급은 동일한 업무를 각각 전산신고와 현장신고로 중복케 하는 매우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대한 대체방안으로 ‘식용란 최소포장단위 표시의무자’를 추가하고, 선별포장업 인증마크를 적극 활용한다면, 선별포장 내역을 어디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별포장업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의견제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선별포장업체의 선별포장확인서 제공의무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 관련업계와 소통,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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