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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근출혈 피해농가에 총 26억 보험금 지급

농협 4대 공판장, 지난해 3천185두 두당 평균 83만원 보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가 운영하는 공판장에 지난 한 해 출하한 축산농가에게 총 26억원의 소 근출혈 피해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축산물도매분사는 축산경제에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2022년 지급 보험금은 3천185두에 두당 평균 약 83만원,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농협 축산경제 4대 공판장에서 가입한 소 근출혈 보험 가입률은 수탁 출하두수 대비 83.8%이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선제적 관리로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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