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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안전관리 위한 살충제 검사 추진

정부, 올 한해 지속 실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산란계 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지난달부터 올 한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계란 검사는 지난 2017년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부 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계란 살충제 검사는 2023년 생산 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에 따라 식용란 검사대상 살충제 성분 34 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란의 전량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산란노계의 경우도 농장에서 도계장에 출하되기 전에 마찬가 지로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하며, 농장별 산란노계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이때 관할 지자체는 산란노계 검사 유효기간 내에 출하하여 검사가 갈음되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 산란노계 출하를 제한하고 불시검사를 추진해 관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산란노계 출하 전 검사는 원칙적으로 도계 장 출하 예정일 3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산란계 농가에 안내를 하며 산란노계 출하 전 검사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 될 경우 도계장 에 출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허가된 동물약품을 사용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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