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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영세농가와 대규모농가, 동일 잣대 안돼”

한우 5두 이하 농가에도 ‘가분법’ 근거 무허가축사 적접화 잣대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도 9두 이하 농가 50%…“맞춤 정책 절실”


소일거리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농가에게 조차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경남 거창군에서 인공수정사로 활동하며 한우농가와 호흡하고 있는 어윤범 씨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의 경우 80세 이상의 고령 농가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소규모 고령 농가일 경우 인간의 신체적 특성상 향후 몇 년 내에 자연적으로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굳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법화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1~5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담당자는 적법화를 이루지 못할 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어 농가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이다.

이어, 어윤범 씨는 “거창 지역의 경우 소규모 농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이러한 개미군단이 송아지 시장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농가가 소멸될 경우 한우 번식기반의 악화에서부터 한우 자급률 하락까지 농촌경제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십 년에 걸쳐 소규모 번식농가는 우량송아지 생산을 책임지며 한우산업의 근간을 지켜왔고 한우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탱해 왔다”며 “이러한 소규모 농가를 적법화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벌금·폐업 등으로 압박하기 하기보다는 향후 몇 년 남지 않은 축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경남도가 밝힌 가축행정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1만989명의 농가가 30만4천407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1~9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5천43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규모 축산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2024년 3월 24일까지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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