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가축 먹을거리 사료 운송 거부에 '발동동'
국내 사료업계도 화물연대 파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사료협회(회장 조충훈)와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이상길)· 한국대용유사료협회(회장 최재국)는 지난 11월 25일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는 살이있는 가축의 먹이인 사료 운송을 멈추지 말 것을 촉구했다. 사료운송 거부는 살아있는 가축을 굶겨 죽이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수입한 사료원료를 항구에서 사료공장으로 실어 나를 수 없게 되고 결국 사료를 제조하여 가축에 공급할 수 없게 되면서 살아있는 가축이 굶어죽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상황을 알렸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명분으로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아있는 가축을 볼모로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절대 지지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살아있는 가축을 키우는 선의의 피해자인 축산농가, 더 나아가 축산물인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은 이번 파업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화물연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축산·사료산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절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은 물론 장래에는 축산·사료산업을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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