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사진>은 지난 14일 농축산 생산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는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농축산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농가별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산란계‧육계(70.2%) ▲젖소(51.2%) ▲양돈(46%) ▲한육우(46%)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의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 고용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교육·체류·출국관리 업무 등 지원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 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등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가 있지만 인력 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특별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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