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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농업기술 길잡이

  • 등록 2022.08.10 10:44:01

[축산신문 기자]


(2) 사조(飼槽)

사조는 유우가 우상에서 채식하기에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견고해야 하는 동시에 급사 작업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조의 폭은 일반적으로 60cm 정도면 적당하다. 분량이 많은 청초, 사일리지, 건초 또는 볏짚 그리고 혼합사료(TMR) 등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므로 소가 사료를 섭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조와 우상 간의 앞턱은 보통 높이 30cm, 폭 10~12cm의 벽이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계류장치의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조 앞턱의 윗부분에 약간 둥글게 대패질을 한 5cm 두께의 각목을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면 소가 누워서 턱을 고이고 쉬는 데 안락감을 주어 좋아한다.

계류식 유우사의 사조는 대부분이 고정식 사조이며, 사조의 형태는 저사조, 고사조, 평면사조로 구분할 수 있다.

고사조는 앞부분이 높기 때문에 유우가 채식 시 사료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나 급사 작업이 불편하고 시공비도 비싸다. 평면사조는 통로가 사조를 겸하는 형식으로 시공은 간단하지만 채식이 불편하고 통로의 오물이 사조에 들어가기 쉬우므로 비위생적이다. 저사조는 고사조와 평면 사조의 중간형으로 평면사조의 비위생적인 면과 고사조의 비능률적인 작업효율을 보완한 형태이다.

사조의 표면에는 매끄럽게 방수몰탈을 바르고 사조의 양쪽 끝에 배수구를 두어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면 위생적이고 편리해진다.


(3)계류장치

계류장치는 착유우가 우상에 계류되어 활동하는 데 편안해야 한다.

또한 소를 관리하는 데에도 청결 유지가 용이하고 소를 계류하고 풀어주는 작업이 간편하면서도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류장치는 계류식 우사의 시설규모, 착유방식, 우상과 사조의 형태, 분뇨구의 형태, 소를 우사 내에 계류하는 시간, 견고성, 착탈조직의 난이도,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선진 낙농국에서는 낙농시설 기자재의 기성제품이 다양하여 계류장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러 마리(10~15마리)를 한꺼번에 계류·계폐할 수 있으며 계류사육의 기능이 좋은 스텐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파이프스텐천은 가격이 비싸지만 견고하고 착탈 작업이 용이하며 유우의 전후 이동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곳에 분뇨를 배설하므로 좁고 깊은 형의 뇨구에 적합하다. 체인타이는 다소 염가이지만 내구성이 부족하고 계류된 유우의 전후 이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분뇨의 배설장소가 일정하지 못하므로 넓고 얕은 형의 뇨구에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계류방식은 간이 계류방식으로 쇠사슬이나 밧줄로 소의 목사리에 걸어 개체별로 풀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계류방식은 착유시간에 잠시 계류되므로 소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으나 계류시간이 길어지는 집약적 관리의 경우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청결히 관리하기가 힘들며 다두사육의 경우 계류작업의 노력이 많이 들게 된다.


(4) 분뇨구

분뇨구의 형태는 분과 뇨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낮은 분뇨구 방식과 분과 뇨를 혼합하여 액상으로 처리하는 중력흐름식 깊은 분뇨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낮은 분뇨구(분뇨 분리 처리 방식)

낮은 분뇨구는 분과 뇨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력에 의한 제거 방식과 반크리너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뇨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분뇨구 바닥의 한쪽에 홈을 파서 그 위에 구멍이 뚫린

철판을 깔아 뇨를 분리시키기도 한다. 청소 시 배수나 뇨의 자연 유하를 위하여 1/50 정도로 경사지게 하는 것이 좋다.

2) 중력흐름식 깊은 분뇨구(분뇨 혼합처리 방식)

중력흐름식 분뇨 처리 방식은 깊은 분뇨구에 분과 뇨 그리고 청소수와 함께 액상으로 혼합되어 중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액상구비 탱크로 흘러들어 가게 하는 방식이며 분뇨 처리 노력이 적게 들고 위생적인 관리가 용이하다.

경산우 20~40두 규모에서는 분뇨혼합 액상구비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액비운반 살포차 등)와 사료포 또는 초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 액비의 경지환원 처리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공용도로, 하천과의 거리, 주거지역, 풍향, 경사도, 작물의 이용률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시설규격은 분뇨구의 폭과 깊이가 80~100cm이며 분뇨구의 밑바닥은 경사를 주지 말고 맨 끝 부분에 25cm 높이의 둑을 쌓아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처리하여 수평으로 액상분뇨가 저장조로 흘러 넘어 들어가게 한다. 


<자료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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