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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활용처 다각화…경축순환농업 촉진

농식품부, 가축분뇨 자원화·이용 촉진 규칙 개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살포가 가능한 액비의 제 조 기준이 완화, 액비의 활용처가 다양해 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 인산‧칼리 외에 칼슘‧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물 리적 성질 개선 뿐 아니라 미생물 활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 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 계 0.3%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질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시켜야 해 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

최근 냄새저감을 위한 범 축산업 계의 노력과 퇴비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른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 (공기 공급) 기간 증가, 액비의 부유 물 제거를 통한 관수시설 활용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의 생산 및 이용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 액비 기준이 ‘질소 함량 0.1% 이상이 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함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질소 함량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가 0.3% 이상’으로 수정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유물질과 냄새가 없는 고품 질의 액비 생산은 물론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연중 액비 살포가 가 능한 수요처 발굴 효과가 기대되며, 액비 살포 비수기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 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가축분뇨 처리의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경축순환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강원도 횡성과 철원에 시설재 배지에 부유물을 제거한 액비를 제공한 결과 화학비료의 70~100% 대체 효과와 함께 10a당 약 85만원의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 과장은 “액비의 활용처 다각화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화 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탄소저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달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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