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원 부과…5개사 검찰 고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관련업계 및 국회의 호소에도 공정위는 요지부동 이었다. 공정위가 육계업계의 닭고기 수급조절을 담합행위로 판단하고, 징계수위를 발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늘(16일) 16개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닭고기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했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6개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758억 2천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16개사의 육계 신선육 출고량ㆍ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했지만,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고,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육계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관련업체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는 농축수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농축수산물의 특성으로 인정해 헌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법도 농식품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수급조절행위를 담합으로 규정 지었다는 설명이다.
육계협회는 “육계협회는 육계 계열화업체 및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닭고기 생산자 단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인가되고 감사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농식품부의 지시나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육계협회가 농식품부의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으로써 회원사들과 함께 정부의 수급조절 등의 정책을 성실해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특히, 수급조절 내용에 대해 농업 관련 전문지 등에 수시로 보도되는 등 공개적으로 시행했음에도 공정위가 계열화업체들이 마치 밀실에서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한 부도덕한 사업자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더욱이 일반 소비자 접점에 있는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될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육계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라도 이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 : 백만원)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1 | 하림 | 40,602 | 9 | 청정계 | 6,431 |
2 | 올품 | 25,634 | 10 | 사조원 | 5,184 |
3 | 마니커 | 25,059 | 11 | 공주개발 | 1,320 |
4 | 체리부로 | 18,187 | 12 | 대오 | 923 |
5 | 하림지주 | 17,556 | 13 | 해마로 | 878 |
6 | 동우팜투테이블 | 14,548 | 14 | 금화 | 730 |
7 | 한강식품 | 10,370 | 15 | 플러스원 | 409 |
8 | 참프레 | 7,992 | 합 계 | 175,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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